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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가려고 공부" 여성 혐오 발언 일삼은 교수…"해임 정당"

입력 2019-09-01 21:02 수정 2019-09-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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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너희들 시집가려고 공부하는 것 아니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한 여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해임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해임된 김모 씨는 서울의 한 여대 학과장이었습니다.

[A여대 졸업생 : '여대를 폐지해야 한다' '전쟁 나면 여자가 몸 팔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들었는데…]

수업시간에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거나 "여자가 키 크면 장애", "액면가대로 행동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는 "기왕이면 예쁜 여경을 뽑으라"거나 "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하라"고 썼습니다.

"죽은 딸을 팔아 출세했다"며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146명은 출석을 거부하고 김씨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대학은 지난해 6월 김씨를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학생들이 말뜻을 오해했고, 해임까지 된 것은 너무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씨가 "성차별적 편견으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저속하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대생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A여대 학생 :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이어서 (법원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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