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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인' 충돌…9월 2~3일 조국 청문회 무산 위기

입력 2019-08-30 20:14 수정 2019-08-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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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청문회 일정을 담은 청문계획서를 법사위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오늘(30일) 이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약속한 일정을 지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아예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오늘 청문회 일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는 열렸습니까?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구로 회의가 열리기는 열렸습니다.

지역에 간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을 대신해 한국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의를 시작한지 1분도 채 안 돼서 끝났다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시죠.

[김도읍/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위원장 대행) :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뭐하는 거야 이게.)]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아니 합의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나? 황당하기 그지없네.]

[앵커]

오늘 더 이상 회의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자]

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법적으로 같은 날 회의를 두 번 열 수 없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문회가 원래 이틀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 무산됐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까?

[기자]

단정할 수 없지만 무산될 위기입니다.

물론 주말에라도 법사위가 회의를 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증인에게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을 고지해야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시한이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만 명단에서 빼면 나머지 증인들은 출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가족들을 포함해서 증인들에게 5일 전에 통지해야 하니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말동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주 월요일 청문회는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무산되면 그 책임을 놓고 논란이 될 텐데요.

[기자]

지금도 서로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자는 건 청문회를 보이콧 하려는 것이다, 못 부르게 하는 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여야가 다투고 있는데요.

직접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입니다.]

[앵커]

이러다 아예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다음주 월요일이 지나면 일단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청문회의 법적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줘도 되고 열흘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달 12일에도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건 나 원내대표의 생각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시 준 기한도 넘기면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을 더 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가 아예 무산될 것을 대비해서 보류했던 '국민 청문회'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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