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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필의견서 제출…조국 언급하며 '억울함 호소'

입력 2019-08-30 18:3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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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 인정 금액이 50억 원가량 늘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 선고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나온 정치권, 또 법조계 반응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사건 당사자 셋 측의 입장, 후폭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어제였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 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은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은 말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복국장을 닮은 인간의 오랜 친구 동물 말, 최씨의 딸 정유라가 탔던 그 말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약 34억 원 상당의 말 세마리와 최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약 16억 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횡령액수는 총 86억 원.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라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고요.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최서원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최서원과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뇌물과 다른 혐의를 나눠 선고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박 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추가를 하지만, 분리 선고를 할 경우엔 각각 혐의별로 형을 합산해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씨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에 대한 강요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선 삼성입니다.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에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인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 (어제)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가 생중계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구치소에서 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 없이 담담한 반응"이었다고 하죠. 그나마 유일하게 직접 만남을 갖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분, 재작년부터 매주 편지를 쓰고있다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나섰습니다.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도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대단히 반영됐다고 이야기했었죠.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어제) : 이제는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같은 가족 사기단,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저 불의의 세력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은 치욕의 날을 겪지 맙시다, 여러분!]

최순실 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입을 열었죠.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씨 변호인 (어제) :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해서 판결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가 대법원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26일, '선고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7장 분량 자필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최후 진술서인 것이죠. 최씨는 "완전한 인권침해다", "수용자들이 받는 모멸감과 을의 처지는 누구도 이해 못 할 것"이라며 본인을 '을'로 칭했고요. 또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며 "검찰의 협박을 겪으며 온 세월이 개탄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는데요. 최씨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팩트가 다 나오는 데도 아니라며 큰소리를 친다"며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느냐"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최근 이경재 변호사 접견에서도 "내 딸은 메달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며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국정농단' 다시 2심으로…최순실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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