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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김 위원장 권력 더 강화

입력 2019-08-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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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이 강화됐음을 밝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김 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을 다시 한 번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최용해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과 군부의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용해 상임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는 최고인민회의에 대의원으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전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더욱 철저히…]

김 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돼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에게는 법률 공포권과 대사 임면에 대한 법적 권한도 생겼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형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

북한의 절대권력자인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사회주의 정상국가처럼, 공식 절차에 의한 국정운영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집권 2기를 맞는 김 위원장의 권력은 더 강해졌고, 김 위원장이 수반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회의 위상도 크게 높아져 명실공히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기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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