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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심 다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쟁점은?

입력 2019-08-30 08:14 수정 2019-08-30 10:11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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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앵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죠.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어제(29일)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파기환송'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이 모두 파기환송 됐는데 예상은 하셨습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좀 예상됐던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자체는 일단 법률상 위반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히 법률위반이었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모순된 판결이 나왔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말 3마리하고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삼성의 어떤 경영승계에 관한 묵시적 청탁 또 대꾸한 게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순된 판결이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서만, 하급심 2심 판결에서만 무죄로 나왔고. 똑같은 범죄 사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최순실 씨 재판은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재용 2심 판결 깨고 '추가 뇌물' 인정


[앵커]

공직선거법 얘기를 잠시 해 주셨는데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의 경우 뇌물 사건과 다른 범죄 사건을 합쳐서 형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제한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김광삼/변호사: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랄지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직무에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범죄 사실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에 명백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왜 하급심인 1심과 2심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는지.]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김광삼/변호사: 그래서 검찰도 사실 구형할 때 분리해서 구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도 분리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분리해서 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규정 자체가 있는 것 자체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잘 모르고 간과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대법 "뇌물·직권남용 등 분리선고 했어야"
 
  •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늘어날 가능성은?


[앵커]

글쎄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뇌물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형량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변호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범죄사실 여려개인데 그걸 1개로 선고를 할 때, 선고할 때는 경합범가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죄에다가 가중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형량이 상당히, 비교적 개별 범죄에 비해서는 합쳐서 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파기환송 돼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특가법과 관련된 뇌물과 다른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강요 이런 범죄사실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각계 범죄사실에 대해서 선고를 2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대법 "삼성, 정유라 지원 말 3마리 뇌물"


[앵커]

이번 상고심 선고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뇌물액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던 돈, 34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말 구입비잖아요. 말 3마리 구입비 34억 원. 이 부분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관심 아니었습니까?

[김광삼/변호사: 가장 중요한 쟁점 중 그게 하나였죠. 그래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는 이 말 3마리가 한 34억 원 상당 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에게 처분권한이 있다. 그래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1심에서는 뇌물로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항소심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이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박상진 삼성 측 사장하고 문자를 한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이 최순실 씨에게 있고 그 권한에 관해서 주는 것은 삼성 측에서 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의사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처분 권한이 있으면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건 뇌물로 볼 수 있다 판결을 한 거죠.]

 
  •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도 뇌물

 
[앵커]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지원했던 16억 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부분도 뇌물로 보지 않았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김광삼/변호사: 이 부분은 아마 말 3마리 관련된 부분보다는 삼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3자 뇌물죄거든요. 제3자 뇌물죄가 되려고 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제3자에 제공한 뇌물과의 어떤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 되려고 하면 삼성에 무슨 현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쨌든 삼성에는 지배력 강화를 위한 승계과정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면 포괄적 현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무를 이용해서 삼성의 이러한 지배력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어떠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을 제공한 것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은 이제까지 항상 주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분식회계 사건에 있어서도 경영권 승계를 한달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그런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이러한 논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신빙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대법, 경영권 승계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을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판결에 따라서 이제 50억 원 정도의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됐을 때 징역이라든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원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석방이 됐어요. 그 이유가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 세 마리와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됐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16억 원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 인정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의 어떤 정당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파기환송 심에서는 다시 대법원 판결 취지의 구속되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검찰 수사 영향은?


[앵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현안이 존재했다 이 부분을 어제 대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또 관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대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있어서 어떠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그런 작업, 조직적인 행동 이런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삼성물산과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회사인 삼성에피스가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분식회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임원들은 구속이 됐지만 분식회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분식회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물론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그와 다른 또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최순실 2심도 파기환송…강요죄 성립 안 돼


[앵커]

끝까지 한 가지만 살펴보죠. 최순실 씨의 경우에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현하라고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강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순실 씨의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까? 아니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이 범죄사실이 많은 범죄사실 중에서 일부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의 일부가 무죄가 나오게 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에서 형이 만약에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한 1~2년 정도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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