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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대신 초빙교수, 수업 쪼개기…꼼수·편법 가지가지

입력 2019-08-29 21:20 수정 2019-08-30 17:05

강사법 시행 한 달, 교육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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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한 달, 교육 현장은…


[앵커]

대학 강사의 처우를 좋게하려고 만든 강사법이 적용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법 때문에 8000명 가까운 강사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특수 과목을 맡는 초빙교수가 일반 과목도 맡고, 수업 시간을 쪼개는 등 여러 꼼수와 편법들 때문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교원 채용 공고입니다.

강사와 초빙교수 지원자격을 구분해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할 때는 강사와 초빙교수 중 어디에 원서를 넣을지 고를 수 없었습니다.

[김진균/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 분회장 : (초빙교수는) 특수교과에 한정돼서 운영을 해야 해요. (법을) 어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JTBC가 입수한 내부 공문을 보면 사실상 대학의 필요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형태로 일하게 될지 지원자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강사에게는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합니다.

초빙교수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강사 대신 겸임이나 초빙교수를 많이 뽑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시간강사 비율이 75%가 넘는 예체능 계열에서는 수업 쪼개기로 강사 월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따라 강사비를 주는데, 원래는 30분씩 하던 일대일 레슨을 이번 학기부터는 20분으로 줄였습니다.

학년별로 따로 하던 오케스트라 수업은 하나로 합쳤습니다.

[음악대 강사 : 저희 강사들은 수업 시간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따지게 되죠.]

결국 피해는 학생들 몫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일자리를 잃은 대학 강사가 78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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