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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2심 재판 다시"…'이재용 뇌물액' 늘어

입력 2019-08-29 16:13 수정 2019-08-29 16:14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삼성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박 전 대통령 유죄부분 분리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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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삼성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박 전 대통령 유죄부분 분리 재판해야"


[앵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쟁점이 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액수는 크게 늘어나고 파기환송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쟁점이 된 말 3마리, 또 동계영재센터 지원금을 대법원에서는 모두 뇌물로 인정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를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순실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약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을 주며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말도 그렇고 영재센터 지금원, 이렇게되면 뇌물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파기환송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36억 원으로 판단됐던 뇌물액수는 총 86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수가 중요한 것은 뇌물액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오늘(29일) 다 못 온 당사자들에게 파기환송이 결정이 됐는데, 박 전 대통령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해야 하는 사건을 합쳐서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다른 혐의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가 확정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 판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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