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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 '해고 부당'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9-08-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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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9일 김 전 사장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김 전 사장은 취임한 지 8개월 21일 만에 해임됐다.
방문진은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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