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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운명의 날'…선고 쟁점과 전망은?

입력 2019-08-29 08:50 수정 2019-08-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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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오늘(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구입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동계스포츠재단 지원 과정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국정농단 사건 2016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늘 결론이 나는 겁니다.

[백성문/변호사 :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죠. 한쪽은 소위 말해서 뇌물을 준 쪽이고 한쪽은 뇌물을 받은 쪽인데. 묘하게 1심과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 사람은 돈을 조금 준 걸로 됐고 받은 사람은 지금 많이 받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게 사안이 준 사람은 조금 주고 은 사람이 많이 받은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을 통일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전원합의체가 그간 열렸고 오늘 그 선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뇌물액수의 인정 범위가 결국 최대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 비용이잖아요. 34억 원가량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인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 말 3마리가 완전히 최순실 씨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받은 뇌물이 되고 그래서 이게 뇌물 액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보면 1심에서는 그것도 역시 인정이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변경이 되죠. 이 말 세 마리를 사용하게 한 건 맞는데 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 34억 원이 뇌물에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일된 결론이 나올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준 액수가 아무리 늘어도 사실 처벌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뇌물을 본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준 것처럼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횡령의 수가 5억 원이 넘으면 다시 법정구속. 파기환송심 해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말 세 마리의 소유권에 관련해서 최순실 씨에게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앵커] 

그리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성문/변호사 : 그게 이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재단에 한 16억 원 정도가 삼성 돈이 갔었는데 이게 또 제3자 뇌물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쪽,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의 대가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다 라고 본 거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하는 경영 현안이 없었다 라는 취지로 결론이 나서 뇌물에서 빠졌는데요. 가장 주효했던 이유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서 그게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인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오늘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나로 정리할지 그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앵커]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 3명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오늘 아마 하나의 재판이라도 확정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면 전부 다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안들, 지금 뇌물 액수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지금까지 3명 다 무죄가 나왔지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관련된 뇌물도 혹여라도 이번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이 인정된다 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도 세 재판이 모두 다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전부 다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고 그게 아니라면 한쪽의 결론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박근혜, 최순실 2명의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거나 아니면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결론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이 되면 앞으로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 대법원에서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법원에서 끝이 나려면 항소가 다 상고가 다 기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항소심의 재판이 틀렸다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은 이런 이런 이런 취지로 봐서 항소심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항소심을 다시 보내죠. 그러면 대법원이 판단한 그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파기환송이 어느 정도, 어떤 재판이 파기환송이 될지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재판은 또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바오이로직스의 회계 부정사건.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지금 또 수사와 관련해서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결국 이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느냐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사실 수첩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현안의 존재 여부, 그다음에 이에 대한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이 부분이 대법원 오늘 상고심 결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만일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형량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파기환송이 될 거고요.그 부분이 무죄가 돼서 빠지게 된다면 뇌물은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한 형량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죠.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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