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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주 52시간제 '대기 시간'은 노동? 휴식?

입력 2019-08-16 09:04 수정 2019-08-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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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6일)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업무 시간 사이에 생기는 대기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오동운 변호사 나왔습니다.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안녕하세요.]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3개월가량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주52시간 근무 시간을 넘겼다며 회사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 대표 무죄, 2심에서는 회사 대표 유죄. 그리고 지난 13일 대법원은 회사 대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가 담당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내가 판사라면 유죄를 내렸을까요, 무죄를 내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 52시간제 위반 논란…버스 회사 대표 유죄? 무죄?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유죄로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기시간을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대기시간은 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시군요. 오동운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무죄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앵커] 

회사 대표가요.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네. 근로계약을 보니까 격일제로 근무하는 한번 근무시간이 17시간. 그래서 3.5를 곱했더니만 59시간이 나옵니다. 그런 근로계약상에 17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을 보니까 30분 넘는 휴게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6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엄격한 증명의 원칙상 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 증거를 대지 못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노동부는 현재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휴식시간을 노동시간,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선 판결들이 엇갈리는 것처럼 두 분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노동부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의, 휴식 시간과 노동시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근로시간' 개념은?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근로기준법 50조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그 시간. 그것을 대기시간이라고 하고 이것도 근로시간이라고 정의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규정이 과거 산업화 초기시대 대규모 공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을 시킬 때는 사용자가 바로 옆에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냐 그냥 온전한 휴식시간이냐 이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휴식 시간으로 볼 거냐. 이게 애매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보면 실제로 차를 운전한 시간은 11시간인데 대기 시간이 6시간이나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기시간이 너무 긴 걸 보면 그 중의 일부는 휴식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건데. 사실 차량 운행과 운행 사이의 간격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걸 비춰 보면 이 경우는 온전한 휴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또 대기시간에 세차를 하거나 주유를 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계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한 휴식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오동운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작업을 위하의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그런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버스기사께서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그다음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대기시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실지를 살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앵커] 

대기시간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차나 주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유롭게 개인적인 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기시간으로, 대기시간이 휴식시간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세차나 주유나 차량 청소 이런 부분은 사실 주요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입니다. 그거는 대기시간 자체도 아니고요. 대기시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시간에 관한 논의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그다음 일을 업무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이게 또다시 뒤집힐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할 때 법리적인 이유나 법률적인 해석 때문에 파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런 경우는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하급심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증거들을 더 추가 제출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항소심에서 이 휴식시간, 이 대기시간 중에 기사 휴게실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다, 이런 측면이 강조됐고. 또한 주유, 세차하는 곳이 8km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제출이 된다면 이 부분이 온전한 휴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증명이 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동운 변호사께서는 앞으로 재판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당해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을 귀속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법리가 설치돼 있는 중요한 선례라고 봅니다. 대기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느냐에 관해서 약 5가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두 번째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이 규정돼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방식.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사용자 휴게 시간의 사용자의 간섭 여부. 그다음에 휴게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하급심 내지는 실무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훌륭한 판결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검사가 이를 뒤엎는 어떤 획기적인 증거를 내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은 귀속력을 발휘해서 무죄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판결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판결이 뒤 바뀐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엇갈린 판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 4월입니다. 대법원이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했고요. 대기시간이 온전한 휴게시간, 휴식시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엇갈리는 판례들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그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근무 중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것이거든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무 중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근무 중으로 보고요. 그래서 관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앵커] 

근무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앞에서도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헷갈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방금 그 사안에서는 사실 어떤 측면이 강조됐냐면 전세버스 기사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내버스와 달리. 그러다 보니 버스 안에서 휴식을 해야 하는.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라는 점이 강조가 됐었고요. 대기시간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기시간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느냐 이거만 볼 게 아니라 그런 휴게시설 등 종합해서 온전하게 편하게 쉴 수 있었느냐이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거든요.]

[앵커]

휴식을 위한 환경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군요.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앵커] 

휴식 시간을 조금 주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휴식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인 것 같군요. 또 하나의 판례를 살펴보면 말이죠. 지난해 6월입니다. 버스 기사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청구 소송인데 이때는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이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니까 대기시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노무 제공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해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조금씩 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대법원의 판례가 일관되지 않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앵커]

사실은 해당 사건의 세세한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은 또 달리 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휴식 시간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이 부분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법원 판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건데. 이 사안은 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여객 운송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협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기시간을 1시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을 초과한 부분까지 어떤 다른 용무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전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 이거를 좀 중요시했던 판결이거든요. 그런 점이 강조됐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들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근로하시는 분. 노동을 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근로시간, 노동시간에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외부업체 접대를 위해서 골프 라운딩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프 라운딩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래처 접대 위한 골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그 사안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안에서는 라운딩을 하면서 라운딩 파트너, 골프를 치는 사람을 누가 선정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골프를 나가면서 나가는 사람이 라운딩 파트너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러이러한 고객들과 치세요 했으면 어떤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굉장히 있었는데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사안으로 기억이 됩니다.]

[앵커]

서기호 변호사님, 아파트에서 말이죠.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쉬고는 계십니다만 비상상황이라든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비상대기해야 하는 경비원, 근로시간인가?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 어떤 아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잠깐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비상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상대기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1시부터 5시까지 잘 수 있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충분히 쉬고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앵커]

직업이나 근로 형태의 특성에 따라서 모호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가 되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잠깐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운 변호사님.
 
  • 주 52시간 근로제, 어떤 보완 법안 필요할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앵커님 말씀대로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관련돼서 어떤 직업의 특성에 맞게 대기시간 여부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잠정적으로라도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판결이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지만 또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법학적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CEO가 되는 순간에 315개의 처벌조항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생기는, 추가로 생기는 처벌조항은 아주 강력한 처벌조항입니다. 그래서 CEO들이 겪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법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좀 사전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활동을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앵커]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노동 당국이나 아니면 법적인 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위원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어떤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주 5일 근무제도로,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계속 바  뀌면서 점점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를 더 잘하기 위한 그야말로 휴식 시간인 거지 그것을 온전한 휴식이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그리고 그러한 근로자가 잠깐 휴식을 하는 것을 혹시 놀고 있다, 쉬고 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업자들도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로를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준비 시간인 거지 놀고 있는 시간이 아닌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업무 시간 중간 중간에 있는 대기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맞장토론 서기호 변호사와 오동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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