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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낮아" 신원 비공개…유족이 직접 공개도

입력 2019-08-14 20:56 수정 2019-08-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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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달라지다보니까 반발도 큽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유족들이 대표적입니다. 유족들이 피의자를 공개하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직접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박씨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체훼손이 없어 잔인하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낮아 피의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섯달 뒤 열린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폭행과 살인이 이뤄진 20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힌 것입니다.

[유족 : (경찰은) 어떤 근거로 그 재범의 관계를, 적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신체까지 훼손한 춘천 살인 사건.

최근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1만명이 동의하며 청와대가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혜승/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지난해 12월)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심의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비공개 이유도 달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해자 가족 인권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심의위를 열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은 유족이 직접 인터넷에 가해자인 아버지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공개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족 : 나온다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본인은 떵떵거리고 사는 게 싫었어요 저희는.]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살인 사건 중 가정 학대나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한 살인이 1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심의에 올라간 건 1건, 해당 사건도 피의자 신원이 비공개됐습니다.

(자료제공 : 김영호 의원실·안규백 의원실·정춘숙 의원실)
(인턴기자 : 박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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