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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군인들 법정 설까…'전두환 재판' 증인 신청 공방

입력 2019-08-13 07:47 수정 2019-08-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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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어제(12일)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증인 신청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전씨의 법률 대리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

그동안은 헬기 사격 목격자, 주로 시민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5·18 당시 탄약 보급을 했던 육군 항공대 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도 헬기 사격 부대로 지목됐던 곳에서 근무했던 조종사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미 1995년 조종사 일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헬기 사격 여부를 묻는다고 해도 당시 복무한 모든 조종사를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씨 측의 노림수로 보는 것입니다.

전씨 측은 "지금까지 재판 진행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조사였다"며 "그동안 어떠한 재판 지연도 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판단을 미뤘습니다.

또 현재 출판 금지된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 재판 당사자 양측의 동의를 거쳐 증거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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