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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추가 뇌물' 정황…"저축은행서 1억 넘게 받아"

입력 2019-08-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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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또 다른 뇌물을 받은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금품을 여러 해에 걸쳐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사람은 지난 2012년 수사를 받다 숨진 한 저축은행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추가로 포착한 뇌물로 의심되는 금품은 약 1억 원 중반 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해당 계좌는 김 전 차관 부인의 이모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보낸 쪽은 지난 2011년 영업정지 뒤 없어진 A저축은행 김모 전 회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고양종합터미널 부당대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단은 당시 저축은행 직원들을 조사해 회장 지시를 받아 해당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품을 건넨 쪽이 이미 숨졌지만, 수사단은 이 돈이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직이던 김 전 차관의 향후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보험 성격'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수사단의 통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변호인은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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