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효까지 앞으로 3주…남은 절차는?

입력 2019-08-02 20:22 수정 2019-08-02 21: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금부터 약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지 박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일본 각의가 오늘(2일) 의결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가 서명하는 절차는 오늘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식 공포는 오는 7일에 이뤄지게 됩니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주, 즉 21일 후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르면 28일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다만 발효 전까지 3주 동안 변수가 생기면 개정안 발효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발효 시기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국내법상, 발효를 미룬 채 개정안을 철회하는 재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교 당국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철회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관련기사

강경화-고노 '백색국가' 최종 담판…미, '중재안' 제시? '한국 백색국가 제외' 기정사실화…청와대 대응카드는? 일, 한국에 2차 경제 보복 강행…'백색국가' 제외 의결 '폭풍전야' 일, 각의 전 절차 아직…아베는 또 개헌 언급 '백색국가 제외' 코앞…ARF 한·일 외교장관 담판 주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