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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안 심사서 '유리한 발언'?…주식 이해충돌 논란

입력 2019-07-22 21:02 수정 2019-08-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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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산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도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관련 업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예결위 소속인 홍철호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닭 가공업체 두 곳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면가로만 33억원입니다.
 
그 중 한 곳은 홍 의원 동생이 대표로 있는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닭을 납품하며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결위원의 경우 3000만원 이상 보유 주식은 포괄적 직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모두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홍 의원은 2017년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서도 심사청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산안 심의에서 AI 확산을 막기 위해 양계 농가에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추경심의) : 닭 산업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인 입장에서 반드시 CCTV를 달아줘야 합니다. 500억 정도만 이번에 추경을 해주시면.]

홍 의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회사는 닭을 안 키워요. 그건 농가 지원해 준 거니까.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조언도 해주고 정부에. 정책에 반영도 해주고 예산에 반영도 해주고.]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지적합니다,

[박선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성과 이해충돌이 함께 가지는 않는데 방어용으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의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넓혀서 해야 한다.]

정무위 소속인 최운열 의원이 2016년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부인이 유산균을 만드는 바이오 업체 비상장 주식 7000주, 액면가로 35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주당 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최 의원 측이 보유한 주식 가치만 1억원이 넘는 셈.

최 의원은 법안을 심사할 때도 비상장 기업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식 거래가 활발한 회사는 제외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최 의원이 투자한 회사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최 의원 측은 액면가 350만원의 주식을, 2억원에 팔았습니다.

최 의원은 "주식 보유 시기와 발언 내용이 맞물려 오해할 수 있겠다"면서도 "1999년 설립 당시 투자한 주식으로 발언 당시에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 자체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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