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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수술실 CCTV, 수술환경 방해" vs "환자 알 권리"

입력 2019-07-18 08:22 수정 2019-07-18 13:59

출연 :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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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8일) 주제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입니다.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환자의 의견이 찬반 양쪽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폐기됐고요, 6월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 복지위에 회부됐지만 심의까지 진행되지는 못한 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고 계시죠,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고 계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나오셨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하는 이유는?


[앵커]

먼저 수술실 CCTV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녹화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요.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환자가 동의하면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찬반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반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원장님, 왜 반대를 하고 계시죠?

[박종훈/고려대 안암병원장 : 이 법안이 처음에 발효되기 시작한 근본원인을 보게 되면 의료기구상이 들어와서 수술하는 그런 일들, 일련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사실 그러한 일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의사인 저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으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술실 내부를 CCTV로 이렇게 녹화한다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과하게 간 것이 아닌가. 따져볼 때 과연 그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하는 이유는?


[앵커]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대리수술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마취상태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다거나 이런 일들,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안기종 대표께서는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역사로 보면 2014년도에 여고생이 성형수술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 당시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유령수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대리수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걸 말하고 유령의사에 의한 수술은 의사가,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치과의사나 아니면 다른 의사가 하는 것을 유령수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부터 계속 이슈가 되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요. 그 이후로 계속 수술실에서 예를 들면 생일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증사진을 찍는다든지.

최근에는 모 대학병원에서 조직적 은폐를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국민들 정서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정서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요. 최근의 설문조사는 거의 90% 이상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하잖아요. 환자의 신체가 촬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수술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런 CCTV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 심리적 위축 등으로 수술 환경 방해?



[앵커]

조직적인 은폐를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 분당의 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런 우려들 때문에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입증할 수 있는 책임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원장님.

[박종훈/고려대 안암병원장 : 분명히 그런 부분을 CCTV를 설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들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아주 극히 드문 일이 발생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령 CCTV가 있다고 해도 분명 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너무 예외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것도 설치된 CCTV의 도움이라기보다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이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다시 말해서 아주 중증질환과 같은 그런 수술에 있어서 의료진이 받아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 각종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의 남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다시 말해서 선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을 감시하고 불신상태로 몰아넣는, 과연 CCTV가 우리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우리 의료에, 대한민국 의료에 과연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논의 과정 없이 단번에 그냥 감성적인 면으로 그냥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 CCTV 감시자 역할…의료사고 예방 효과?



[앵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방금 의료진의 스트레스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쟁점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수술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중할 수가 없고 또 수술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지금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핵심은 촬영한 영상을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의사선생님이 오해하시는 게 쉽게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절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다만 수사나 재판이나 조정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발될 우려는 사실 적고요. 아까 고위험 수술하는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수술할 때 반드시 설명해 주는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수술동의서도 작성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쟁이 발생해 왔고. 특히 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에 CCTV 영상이 같이 있다 라고 하면 수술동의서와 CCTV 영상이 결합되면 굳이 고소나 재판이나 조정으로 가지 않더라도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선생님께서 촬영된 CCTV 영상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잖아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박종훈/고려대 안암병원장 :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불필요한 소지가 더 많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는 수술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요. 수술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CCTV를 설치하자고 하는 그 목적과 실제 벌어지는 것이 일치되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가 높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정말 조심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그 수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을 아마도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의료사고예방 취지에는 얼핏 보면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법들은 아마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우리 법리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를 하는 것이죠.]

 
  • 환자·보호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


[앵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료진에게 그걸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환자와 환자 가족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의 쟁점을 하나 더 제시를 해 볼까 합니다. 환자들 측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에서는 의료진의 인격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가 의사에게 나의 이 질병이나 이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수술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계약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에 보지도 못했던 다른 의사나 아니면 의사 자격이 없는 영업사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수술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단순히 알 권리를 넘어서 범법, 범죄행위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수술실이라고 하는 곳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그리고 환자는 전신마취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부 다 공범입니다. 사기죄나 아니면 의료법 위반죄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제보,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외부로 제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특히 의료인은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제보는 대부분 다 영업사원입니다. 의료기업체 영업사원이 처음에는 그냥 영업하러 갔는데 이런 대리수술을 시키다 보니 양심의 가책상 제보를 많이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큰 이슈가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간호사나 의료인 의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부제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CCTV가 아니면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앵커]

반론하시죠.

[박종훈/고려대 안암병원장 : 참 이게 제가 오늘 출연하면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감성적으로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런 일들은 다시 말해서 대리수술하거나 유령 수술하는 것은 저로써는 그게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써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서 이거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이걸 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문화로 성숙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법으로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술실 안에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그것을 신뢰감이 없는 의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수술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거든요.]

 
  • 잠재적 범죄자 취급…신뢰 붕괴 논란


[앵커]

그래서 병원과 의료진 측에서는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사의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방송국 들어오면서 CCTV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기 오시는 근무하시는 수없이 많은 직원들과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CCTV를 보고 있습니까. CCTV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유독 의사선생님만 수술할 때 CCTV가 있으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고. 실제로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의 자유나 이런 침해를 받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안전이나 인권의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죠, 수용. 수용하고 만약에 그 침해의 정도가 너무 크다 그러면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나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고 최근에 어린이집에서도 CCTV 설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CCTV 설치됐었고. 거기 계신 수없이 많은 보육교사 선생님께서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박종훈/고려대 안암병원장 : 물론 CCTV를 저렇게 접근하면 분명히 그럴 수가 있는데 CCTV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반적인 감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 다는 것은 그 법의 취지, CCTV가 유용하다 라는 것에 취지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관계라는 것. 이 점이 훼손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또 한 번 주장하지만 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이런 상황이 없다가 최근 미국에서 이제 3개 정도 주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가 좌초된 경우도 있고 2개 주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료사고 입증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 입증을 위해 CCTV 설치가 나온 게 아니라요. 의사, 집도의사가 아닌 수술실에 전신마취 되면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거나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하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나 아니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해외 환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라면 병원이 파산될 정도로 심각한 의료계 내에서도 심각한 제재를 하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게 만들어도 의료인의 면허가 실효되진 않거든요.]

[박종훈/고려대 안암병원장 :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건 범죄거든요. 범죄는 굉장히 엄단할 필요가 있고요. 저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수술실 안에 CCTV라기보다는 입구라든지 복도에서의 CCTV정도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술하는 그 장면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취지에 비해서 법이 너무 가혹하고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 환자 측과 우리 의료계가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거지만 덜커덕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법으로 해서 단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사실 법안 발의한 거를 봐도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법들이 마구 출연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조금 전에 사회적 합의체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2015년에도 CCTV 설치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상정도 안 되고 폐기됐거든요. 이번에 다행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또 심의는 안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으면 그사이에 법이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은 이미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 가고 그사이에 아무 대책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정부가 응급실의 대책도 만들고 진료실 대책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실 안전에 대한 대책은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진료실에 관련된 법을 20개나 발의하고 응급실에 관련된 법은 10개 이상 발의했는데 수술실에 딱 하나가 발의됐거든요. 그것도 되지 않고 있어서 그전까지라도 정부가 의료계와 병원계 또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모여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CCTV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실 안전에 관한 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훈/고려대 안암병원장 : CCTV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수술실 안전과 신뢰의 문제인데 그것이 마치 CCTV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화두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저 수술 하나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고민하는데. 그런 제가 CCTV로 모니터링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안암병원 박종훈 원장 그리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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