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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갈 때마다 '문자 보고'?…직장 내 갑질 여전

입력 2019-07-16 08:05

여성직원 4명 화장실 제때 못 가 급성 방광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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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 4명 화장실 제때 못 가 급성 방광염 걸려


[앵커]

직장 안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바로 오늘(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회사측에서 조사를 해야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야합니다. 직장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지만, 당장 상황이 바뀌기는 어렵겠죠. 화장실도 허락 받고 가야하는 회사, 각종 갑질을 당하는 직원들, 그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승주, 이자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급해서 화장실에 가겠다는 문자입니다.

배가 아파서 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기 전 부서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생긴 사내 규정 때문입니다.

[A씨/직원 : 안 보이면 카톡 내지 문자를 보내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내기까지 손이 떨립니다.]

화장실 이용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는 말에 싫어도 따라야만 했습니다.

[B씨/직원 : 쉬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자리에서 죽도록 일만 해라, 감옥도 아니고…]

남성 상사를 둔 여성 직원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제때 가지 않다가 여성 직원 4명이 급성 방광염에 걸렸습니다.

[C씨/직원 : 조장이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수치심이 정말 싫더라고요. 볼일이 보고 싶어도 자꾸 참다 참다 보니까…]

회사측은 화장실 이용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여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업체 인사 담당자 : 근무지 이탈이 많아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그것밖에 없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이 최근 이 규정을 철회했지만 직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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