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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례본 '상주본' 국가소유 확정 판결…회수는 불투명

입력 2019-07-15 21:29 수정 2019-07-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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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글을 만든 원리를 담아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11년전 그 존재가 알려지면서 지금껏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하는 문제였는데, 오늘(15일) 마침내 대법원이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지요. 지금은 이것을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데 국가가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개인은 돌려줄 의향이 없습니다. 정부는 사실 이 상주본이 어디있는지도 지금 모르지요.

강나현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이 해례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2008년까지만 해도 한글을 만든 원리를 적어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하나만 남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1940년부터 간송 전형필 선생이 보존해 온 '간송본'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11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이 책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상주본'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30만 원 어치 옛날 책을 사다 이 책도 챙겨온 배씨는 책을 돌려달라는 가게 주인 조씨와 소송을 벌였는데 그 때는 조씨 것이라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 조씨가 국가에 소유권을 주겠다고 한 뒤 세상을 떠났고 이후, 문화재청과 배씨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씨가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배익기 (국회 국정감사 (2018년 10월)) : 1000억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재청이 이 상주본을 강제회수 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주본이 배씨 개인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이라 인정한 것입니다.

강제회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배씨가 상주본의 위치를 밝히지 않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배씨가 스스로 반납하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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