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1천억 줘도 내놓기 싫다" 상주본 '소장자' 입장은…

입력 2019-07-15 21:37 수정 2019-07-16 14: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1000억을 줘도 내놓고 싶지 않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배익기 씨는 이런 말을 지난해 하기도 했습니다. 상주본이 국가소유라는 판결이 난 지금의 생각은 어떤지 잠깐 좀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작업실로 지금 연결 돼 있습니다. 배익기 선생님 나와계시지요?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배익기입니다.]

[앵커]

2017년에 불에 그을린 상주본을 본 것이 저희들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상주본은 우선 지금 잘 있습니까?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그건 지금으로서 민감한 사안이 돼서 뭐라고 드리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말씀 드리기가.]

[앵커]

잘 있는지 없는지도 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까요?
 
  • 소장처·관리상태, 대략적이라도 알려줄 순 없나?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그에 대해 일체,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더더욱이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말씀은…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원래 제가 국보…]

[앵커]

존재 여부도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지금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서 또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원래 제가 국보 지정받기 위해서 공개를 했던 것인데 이런 무고를 입어서 이렇게 12년을 끌고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오늘 이런 일이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욱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당연히 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아무것도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시면 오늘(15일)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뭐 선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런데 제 상대가 엄연히 관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거의 국민들에게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있어서.]

[앵커]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배 선생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문화재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1조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건 아니더라도 1000억 원 정도는 내야 내가 이걸 국가에 낼 것이 아니냐 그러다 나중에 또 100억 원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요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100억 원은 모르겠는데요.]

[앵커]

그건 모르십니까?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100억 원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100억 원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배 선생님의?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저는 처음에 2008년 7월 30일 공개할 때 국보 지정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공개를, 방송 공개를 했는데 참만 뜻밖에 그걸로 인해서 무고를 입고 도리어 엉뚱한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오니까 일단 알고 보니까 그때 몇 년 전에 알고 보니까 진상규명을 가장 지금 좀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대가 가만 보니까 일반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2015년 불이 나고 이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러다가 서로 파국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부득이 해야 되는 당위성은 당위성이지만 현실이 또 다른 수가 있으니까 양보안을 내서 문화재청 스스로 최소한 1조 이상이 간다고 했으니까 한 만큼이나 그게 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소유권을 따질 그런 거 없이 내가 더 이상 문화재청의 죄를 추궁하지 않을 테니까 개인적인 힘도 한계가 있고 않을 테니까 주운 돈 5분의 1까지 주는데 10분의 1만큼이라도 그럼 나한테 주면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타결을 쌍방이 그럼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다. 이런 안을 제가 제시해서 그렇게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게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그러니까. 1조의 10분의 1 정도 되면 한 1000억 되죠.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도 그렇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앵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1억 원이 최고로 돼 있고 아마 배 선생께서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제가 소유자면 그걸 그대로 보호해서 국가에서 의무를 다해서 그대로 보호해 주고 지켜줘야 되겠지만 관리에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아니면 국가에서 토지보상 매입하듯이 사들이든가 둘 중에 그런 길이 있겠지만 그런 게 싫으니까 그런 일을 벌인 거겠죠.]

[앵커]

그 소유권은 지금 국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대법, 국가소유 확정…상주본, 대체 어쩔 건가?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그것도 제가 소송 당사자라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보도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일단 4개의 청구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를 한 것이거든요. 정부에 대한 소를. 그래서 재심이라든가 또 문화재청에 대한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청구의 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소송상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청구에 대한 그 부분에 제가 패소를 한 것이고 그걸 한 것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제가 본격적인 어떤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냈다든가 특히 재심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배 선생님 입장은 그것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다시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당연히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해도 워낙 관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가 있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린 것도 있고 지금 일단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앵커]

우리 그쪽 취재기자인 윤두열 기자가 가끔씩 찾아뵙고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네들은 얘기로는 지금 배익기 선생이 뭔가 뭡니까? 기념관 같은 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그때는 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그건 경우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10년 동안 겪고 당하면서 몸소 차츰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문화재청이 거리가 머니까 이 지역의 시에 관련되는 이런 데서 뒤에서 쉽게 말하면 움직였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움직였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 움직였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합의를 자꾸 뒤에서 종용을 하고 서로 그리 해 주면 상주시에 영구임대를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서로 타결이 됐다, 얘기가 언약이 오갔답니다, 믿을 만한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나한테 그걸 받아서 국가에 자기 문화재청에 넘겨주면 그걸 다시 상주시에 영구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해 줬답니다. 그리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억울하게 무고를 입어서 소유권을 그런 식으로 이리 간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 그 상태에서 공연히 그렇게 해 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이것을 입수하시게 된 경위 자체가 원래 소유주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훔쳐갔다고 해서 소송에 걸렸는데 물론 나중에 훔쳐갔다는 것은 무혐의가 됐지만 그것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배익기 씨한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완벽하게 그것이 배익기 씨의 소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그 소유권은 지금 대법원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배익기 씨가 원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배익기기념관 이렇게 해서 간송미술관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받고 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제가 들었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죠. 그건 아닙니까?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 아니. 그 얘기가 바로 제 기념관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10분의 1 정도의 주운 돈도 5분의 1이니까. 어차피 발견이라 치더라도 10분의 1 정도의. 발견은 뭐 신대륙도 가졌는데 10분의 1 정도는 끼쳐주면 그러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긴 것일 뿐이지.]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우에도 10분의 1 다시 말하면 1000억 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타당한 상황이 있으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 없고 그거는 염치없이 딱 얼마라고 돈을 못박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청의 입장과는 지금 너무나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배 선생님을 설득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국가가 설득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대화를 나누시는 쪽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군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듣기로 하고, 고맙습니다.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