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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김학의 첫 재판…'속옷 사진' 두고 신경전
입력 2019-07-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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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뒤 6년 만에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혹의 발단이 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첫 재판부터 제출된 '증거 사진'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입니다.
뇌물에는 돈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이뤄진 성관계도 뇌물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오늘(5일) 김 전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의혹의 발단이 된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김 전 차관이 같은 인물인지였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출된 증거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이 내놓은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두고 변호인단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에서 입고 있던 속옷과 비슷한 속옷이라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특이한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에서도 양측은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후배가 CD형태로 갖고 있던 동영상 복사본을 냈지만, 변호인들은 윤씨가 직접 찍은 원본 영상이 아니라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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