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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거부한 의원들…계속 불응 땐 어떻게 처리?

입력 2019-07-04 08:38 수정 2019-07-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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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의 출석 통보 시한이 오늘(4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끝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지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국회의원이면 다릅니다.

불체포특권 때문입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국회 회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같은 대안도 거론됩니다.

지난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때 피고발인었던 한선교 의원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서면 조사로 끝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의 불출석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상황에 맞게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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