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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음주단속에 '술빵·구강청결제' 걸릴까…실험 결과는

입력 2019-06-29 08:59

'제2윤창호법'에도 계속되는 음주운전
술빵·구강청결제 음주단속 걸릴까 실험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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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에도 계속되는 음주운전
술빵·구강청결제 음주단속 걸릴까 실험해보니

지난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창호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예원 기자가 기사에 차마 쓰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맥주 한두 잔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런 의도로 '오늘도 괜찮겠지' 해서 온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오늘도'라고 발음했습니다. 한두 잔 마시면 으레 괜찮으려니 운전대를 잡아온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 면허취소 수준으로 한두 잔이 아니었습니다. 단속 현장에는 거짓말과 변명 그리고 사과의 말이 수런거렸습니다.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구면 음주측정기에 걸릴까요? 술빵을 먹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갈까요? 음주 단속현장에 난무하는 변명의 말을 연지환·이예원 기자가 실험으로 검증해봤습니다. 우선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뒤 음주측정을 해봤습니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386%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현상입니다. 물로 입을 헹군 뒤 다시 측정하니 수치가 0.076%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낮아지죠.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도수는 약 20도로 입에 넣으면 알코올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는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구강청결제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채혈을 요구하면 됩니다. 

단속에 걸렸는데 "술빵을 먹어서 그렇다"라고 변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술빵은 구강청결제와 달리 진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술빵을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빵을 먹고 음주 단속에 걸리려면 큰 솥으로 2솥 정도는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제1윤창호법과 제2윤창호법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구분은 쉽습니다. 전자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고 후자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한 법입니다. 제1윤창호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죠.

제2윤창호법의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면허정지와 취소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낮춰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순삭> 영상에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음주측정기에 걸리는지 실험한 영상과 제1윤창호법과 제2윤창호법의 차이를 다룬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작 : 김민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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