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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쳐!" "너 바보야?"…방지법에도 '직장 내 갑질' 여전

입력 2019-06-17 21:11 수정 2019-06-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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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된 지 여섯달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직장 내 갑질' 사례 수십 건을 공개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하자마자 걸려온 전화, 대뜸 욕설이 들려옵니다.

[직장상사 : 때려쳐라 이 XX야. 야. 사람 가만있으니까 자꾸 우습게 보이나?]

폭언은 10분 넘게 이어집니다.

[직장상사 : (올리라는 건 못들었습니다 저는.) 너 바보야? 잘못했으면 가만히 듣고 있어. 어딜 바락바락 XX 대들고 있어. 이 XX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지 여섯 달이 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제보로 들어온 사례 50건을 공개했습니다.

직급을 들먹이며 무시하거나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육아휴직을 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싫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따돌리거나 모욕을 주거나 하는 행위가 더 이상 직장에서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정부는 법 개정에 맞춰 취업규칙을 고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에서는 별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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