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 문제를 뿌리뽑겠다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내놓고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배차되는 기능이 있는 앱인데 좀 엉성해서 기사들 뿐 아니라, 승객들도 불편해 하는데요. 안 쓰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이 앱을 쓰지 않는 택시는 서울시에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만든 택시 호출 앱 'S택시'입니다.
'빈 차' 등을 켜 둔 택시가 지도에 나오면 이용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부르면 택시 기사는 반드시 태우러 가야합니다.
[서울시 택시기사 :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돼 버렸어요 이 상황이. 이걸 안 받으면 승차 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승객과 택시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 기능이 정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택시기사 : 손님이 계신 위치를 못 찾아요. 건너편에 계신지 이쪽에 계신지 몰라요.]
승객도 택시를 부를 때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곤란한 것은 앱에서 '빈 차'를 고르는 동안 길에서 다른 손님이 그 택시를 잡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서울시 택시기사 : 지금 손님 태우고 있는데 이걸로 콜이 왔어요.]
실시간 상황이 빨리 지도에 표시가 되지 않아서인데 이용자가 호출을 취소하고 다시 또 불러야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한데도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택시기사들에게 S택시 앱을 의무적으로 쓰게 할 방침입니다.
안쓰면 과징금을 물리거나 사업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