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 오늘(12일) 검증할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복기왕/청와대 정무비서관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청와대 설명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 중간에 리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국회의원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있습니다.
2007년에 주민소환제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국회의원은 그런 것이 없죠?
[기자]
그런데 탄핵과 국민소환제, 혹은 주민소환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탄핵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법을 어겨야 됩니다.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합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파면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이 정책에 이의가 있을 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자체장처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청와대는 "국회가 처리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 혹은 헌법을 어기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고친다고 이것이 될 일이 아니라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견해, 반대로 "개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논의는 멈췄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가 일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은 이제 직접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답답함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국에서도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소환제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원소환법을 도입했는데 실제 규정,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법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정도가 도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