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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속 김학의 맞지만 성범죄 아니다"…'뇌물'로만 기소

입력 2019-06-04 20:27 수정 2019-06-04 20:31

'별장 동영상 의혹' 6년 만에 재판 넘겨진 김학의
"성폭행 아닌 성접대…폭행·협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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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의혹' 6년 만에 재판 넘겨진 김학의
"성폭행 아닌 성접대…폭행·협박 없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 수수'입니다. 논란의 출발점이 된 '성폭행 혐의'는 빠졌습니다. 때리거나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동영상 등장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은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된 지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혐의 결론을 받아내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작한 과거사 진상 조사를 통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밝혀낸 뇌물의 총액은 약 1억7000만 원입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성, 이모 씨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는 등 4000만 원 상당의 뇌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성폭행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윤씨는 2007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로 봤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이뤄진 성관계도 성접대로 판단해 뇌물 수수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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