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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국회의원 전원에 '수사권 조정 비판' 메일

입력 2019-05-27 18:24 수정 2019-05-27 22:1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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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규명해 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오늘(27일) 마지막 정례회의를 가졌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2일 뒤 수사 권고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죠. 한편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이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12월 발족한 뒤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7개 사건을 선정해 대검 검찰 진상조사단이 실무조사를 벌였죠. 그동안 이 조사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를 하거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신한은행 남산 3억 원 사건 등은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죠. 고 장자연 씨 사건도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전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산참사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입니다. 진상조사단이 오늘 과거사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뇌물수수에 이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 권고가 이뤄질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용산참사의 경우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사위는 오는 29일에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과거사위 수사 권고로 출범한 김학의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그리고 윤중천 씨 신병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지금 조사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속기소가 현재로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재판 단계로 가 검찰이 가진 카드를 본 다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과거 유사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소위 스폰서 관계라고 합니다. 대표적 사건이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대표 사건입니다.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차량, 여행경비 등을 받았지만 법원은 두사람이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음',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 관계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죠. '벤츠 여검사' 사건도 비슷합니다. 최모 변호사가 이모 검사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명품가방 등을 줬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이라고 봤죠.

그렇다면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 또 성접대가 오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관계는 어떨까요? 일단 연인 관계는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마음이 통하는 벗' 관계라고 봐야할까요?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것은 2005년쯤이니 10여년 알고지낸 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친구였던 진경준, 김정주 사이와는 좀 다르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김 전 차관은 고위 검사였고 윤씨 역시 송사에 휘말릴 일이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처음부터 청탁과 향응을 주고받는 즉, 스폰서 관계였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위기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7년 2월 2일/교섭단체 대표 연설) :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서는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역시 검찰개혁의 핵심이죠. 그런데 현직 검사장이 전체 국회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인데요. 우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조정안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표만 의식해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5월 19일) :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논의중인 검찰개혁이 국가 재난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검찰이 비판을 받게 된 것은 공안, 특수 분야 수사인데 지금 법안은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 또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칼을 대는 '엉뚱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 지검장은 검찰권력이 검찰총장, 그리고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검찰총장 임면절차의 개선입니다. 정치권력에 얽매인 인사 즉 코드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은 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수사착수부터 기소까지 관여하는 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때마침 법무부는 후임 검찰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후보 추천위의 1차 심사 대상에는 7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는데요. 기수 순서대로 황철규, 조희진, 봉욱, 조은석, 이금로, 김오수, 그리고 윤석열까지. 당초 거론된 검찰 외부인사는 후보에 없습니다. 추천위가 후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이를 토대로 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현직 검사장, "엉뚱한 처방"…수사권 조정안 정면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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