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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두 갈래로 나뉘어…검, 유출 경로 파악

입력 2019-05-24 20:54 수정 2019-05-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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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한 검찰은 이제 당시 청와대에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과 그 정보가 흘러나간 경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검찰은 유출 경로를 어느 정도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동영상 CD'가 처음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빌린 차량 안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 뒤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 권모 씨, 그리고 권씨의 고소 사건을 봐주던 박모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눠졌던 동영상 유통 경로를 어느 정도 특정했습니다.

먼저 권씨가 갖고 있던 동영상은 권씨를 돕던 사업가의 소개로 현 국회의원인 이모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다만 이후 해당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넘긴 정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동영상을 손에 넣은 박씨는 김 전 차관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지만 결국 미수에 그친 것으로 수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관련한 소문을 듣게 된 당시 경찰은 2013년 1에서 2월 사이 수소문 끝에 박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3월 초쯤 경찰이 권씨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은 3월 15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고, 경찰은 19일에 권씨로부터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재구성한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언제쯤 동영상 관련 정보를 알게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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