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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법조 절친'도 수사대상…검사시절 직접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5-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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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혐의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부인을 통해 내연녀 권모 씨를 간통죄로 무고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던 과거사 위원회는 윤씨와 무고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 변호사는 윤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챙겨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장 검사 시절에는 윤씨 사건의 수사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중천 씨의 주요 혐의 중 하나는 내연녀 권모 씨를 무고한 혐의입니다.

과거 윤 씨가 부인 김모 씨를 통해 권 씨를 협박하기 위해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윤 씨의 최측근 법조인으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가 부인 김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2012년 윤중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될 당시, 윤 씨가 가장 먼저 전화를 한 인물도 박 변호사.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춘천지검장 시절 해당 지검의 차장검사로 일했습니다.

[박모 변호사 : (윤중천은) 옛날에 알긴 알았지만 원래 친한 것도 아니에요. 간통 사건 선임을 해서 변호해줘가지고.]

2013년 경찰 수사에서도 박 변호사와 윤중천 씨의 수상한 관계가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씨의 내연녀는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후 수사에서도 박 변호사가 윤씨 측근 최모 씨의 민사 사건을 맡은 후, 윤중천 씨 딸의 계좌로 수백만 원을 입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수사 당시 "윤 씨가 형제같은 변호사가 있다며 박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박 변호사 관련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윤 씨의 횡령 혐의가 제기됐던 2011년 한방천하 사기 분양 사건에서도 법률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김모 씨/한방천하 사건 피해자 : (상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다달이 월세를 주겠다(했는데 속았다.) 이거 때문에 병들어 돌아가시고. 집안 다 파탄 났고요.]

대질 조사를 받던 윤씨는 한상대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진정서를 냈는데, 이 과정을 도운 것도 박 변호사로 파악됩니다.

이후 윤씨 뜻대로 수사관이 검사로 교체됐고, 검찰은 윤씨의 죄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에는 윤씨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직접 무혐의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김모 씨/윤씨 사기 사건 고소인 : 처벌은 처벌이고 무혐의면 무혐의지. (검사들이) 자꾸 합의를 종용하더라고. 아무리 법률 지식이 없어도 야,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앞서 윤씨의 무고 혐의 수사를 의뢰한 검찰 과거사위는 박 변호사가 이 과정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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