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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의 '법조 절친'도 수사 대상…검사 땐 직접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5-20 20:32 수정 2019-05-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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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혐의 중에 하나는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통해 내연녀 권모 씨를 간통죄로 무고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를 수사 의뢰했던 과거사 위원회는 윤씨와 무고를 공모했을 가능성으로,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 변호사는 윤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챙겨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장 검사 시절에는 윤씨 사건 수사를 맡아무혐의 처분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중천 씨의 주요 혐의 중 하나는 내연녀 권모 씨를 무고한 혐의입니다.

과거 윤 씨가 부인 김모 씨를 통해 권 씨를 협박하기 위해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윤 씨의 최측근 법조인으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가 부인 김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2012년 윤중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될 당시, 윤 씨가 가장 먼저 전화를 한 인물도 박 변호사.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춘천지검장 시절 해당 지검의 차장검사로 일했습니다.

[박모 변호사 : (윤중천은) 옛날에 알긴 알았지만 원래 친한 것도 아니에요. 간통 사건 선임을 해서 변호해줘가지고.]

2013년 경찰 수사에서도 박 변호사와 윤중천씨의 수상한 관계가 포착된 바 있습니다.

윤씨의 내연녀가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후 수사에서도 박 변호사가 윤씨 측근 최모 씨의 민사 사건을 맡은 후, 윤중천 씨 딸의 계좌로 수백 만원을 입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수사 당시 "윤 씨가 형제같은 변호사가 있다며 박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박 변호사 관련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윤 씨의 횡령 혐의가 제기됐던 2011년 한방천하 사기 분양 사건에서도 법률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김모 씨/한방천하 사건 피해자 : (상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다달이 월세를 주겠다(했는데 속았다.) 이거 때문에 병들어 돌아가시고. 집안 다 파탄 났고요.]

대질 조사를 받던 윤씨는 한상대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진정서를 냈는데, 이 과정을 도운 것도 박 변호사로 파악됩니다.

이후 윤씨 뜻대로 수사관이 검사로 교체됐고, 검찰은 윤씨의 죄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에는 윤씨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직접 무혐의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김모 씨/윤씨 사기 사건 고소인 : 처벌은 처벌이고 무혐의면 무혐의지. (검사들이) 자꾸 합의를 종용하더라고. 아무리 법률 지식이 없어도 야,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앞서 윤씨의 무고 혐의 수사를 의뢰한 검찰 과거사위는 박 변호사가 이 과정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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