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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적용된 모든 혐의 1심 '무죄' 판결

입력 2019-05-16 20:28 수정 2019-05-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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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 선거를 치르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오늘(16일) 이 지사가 받고 있는 4개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정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지사가 받고 있는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랐고,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가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지방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개발 업적을 부풀려 홍보물에 적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려 한 의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TV 토론회에 나와 누명을 썼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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