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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입력 2019-05-14 20:54 수정 2019-05-14 21:18

갑자기 입장 바꾼 가해자들…반성문 제출 및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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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입장 바꾼 가해자들…반성문 제출 및 합의 시도


[앵커]

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때리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중학생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무차별 폭행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학생 4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학생 A군은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은 온몸을 가리지 않았고, 1시간 2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얼굴에는 침이 날아왔고, 성적 수치심도 느끼게 했습니다.

피해 학생 A군은 폭력을 견디지 못해 난간에 매달렸다가 떨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 아버지가 누굴 닮았다"고 말한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B군 등 가해학생 4명은 상해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7년까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단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그동안 "피해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렸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두려움과 모멸감을 피하기 위해 탈출 시도를 한 것이었다며 추락은 폭행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사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가해 학생 4명은 혐의를 부인해오다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성문을 수십차례 써 제출하고,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선고 날짜를 미뤄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피해 학생이 받아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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