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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김학의, '재개발 인허가' 대가로 아파트 요구"

입력 2019-05-09 08:14 수정 2019-05-09 09:30

금품 요구만 해도 뇌물죄…수사단 사실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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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요구만 해도 뇌물죄…수사단 사실관계 파악 중


[앵커]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아파트 1채'를 요구했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그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빌라 단지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사업을 진행한 윤 씨는 이듬해 주변 빌라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2007년 2월, 김학의 전 차관이 인허가 문제를 도와 줄테니, 재개발이 끝난 뒤 아파트 1채를 요구했다고 최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 빌라 재개발 사업은 다른 시행사와의 이해관계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진술과 관련해 뇌물죄의 단초가 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실제로 금전적 이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요구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 진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당시 실제로 김 전 차관이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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