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학의에 그림도 줬다"…'1억 이상' 뇌물 땐 시효 15년 적용

입력 2019-05-08 20:43 수정 2019-05-08 20:44

윤중천 진술 확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윤중천 진술 확보


[앵커]

윤중천씨는 수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렸던 그림도 김 전 차관이 뇌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황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1억 원 이상'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15년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직접 건넸다고 인정한 금품을 약 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씨는 2008년 이전, 검사장 승진 축하 명목 등으로 건넨 대가성 없는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수사단은 이 외에도 뇌물로 볼 여지가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과거 강원도 원주 별장을 드나든 화가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A씨/중견 화가 : 지금 있죠. (그림이) 걸려 있어요. 내가 (윤중천 씨에게) 준 것만 해도 4~5개쯤 될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가서 걸어 줬으니까.]

수사단은 2008년 초쯤 김 전 차관이 별장에 걸려 있던 그림을 달라고 해서 줬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호텔 등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5~6차례 골프를 같이 친 것도 모두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요구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단의 발목을 잡아온 시효 문제가 해결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물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공소 시효가 15년이 되는데, 서울 목동 지역의 아파트가 완공됐다면 가격이 1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그림 수수와 보증금 포기 종용, 아파트 요구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별장에 불러 성대한 파티"…윤중천, 전현직 군 인사 수시 접대 윤중천 '줄타기' 진술…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경찰, 과거 '윤중천 수첩' 확보하고도…'김학의 계좌 추적' 안 해 김학의 부인 소유 자택 압수수색…영장엔 '뇌물죄' 적시 '학의형' 메모 담긴 윤중천 수첩…검경 수사 때 묻힌 이유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