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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제작"…'김학의 별장 동영상' 수사 진전

입력 2019-05-03 20:39 수정 2019-05-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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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영상이 제작된 날짜를 2007년 12월이라고 봤습니다. 특수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 시효 15년이 아직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복사본인 점, 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시점이 어긋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단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복사본을 2007년 12월 21일에 만들었다고 특정했습니다.

묘하게도 특수 강간죄의 공소 시효는 바로 이날부터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직 12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날짜가 특정되면서 새로운 문제도 생겼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휴대전화기로 찍은 원본을 복사했다는 것입니다.

복사본의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21일이라고해서 이날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영상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피해를 주장해온 이모씨는 수사단이 조사한 것과 달리 동영상이 2008년 1월에서 2월 사이 찍혔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수사단은 이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동영상 속 인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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