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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문정보'로 동창 연락처 알아내…"만나달라" 요구

입력 2019-04-30 09:29 수정 2019-04-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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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회사 직원이었던 한 남성이 책을 주문한 정보를 보고 중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만나달라며 집요하게 연락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A씨는 1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B씨가 15년 만에 갑자기 연락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묻자,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안 한다며 캐묻자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택배회사 직원이라며 책을 주문한 정보를 보고 연락처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결혼했다며 부부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집요했습니다.

야구장에 가거나 따로 술을 마시자고 하고, 과거 A씨를 성희롱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최근 이사를 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A씨/피해자 : 배송조회 떠 있는 사람만 내 번호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본사 직원이 내 번호나 주소 열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B씨는 지난해 5월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택배회사 측은 B씨가 회사에 있을 때 상품 관리를 위해 받은 조회 권한을 엉뚱한 곳에 썼다고 알려왔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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