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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변호사 없다" 진술 거부…2시간 만에 귀가

입력 2019-04-23 18:32 수정 2019-04-23 22:2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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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23일) 오전,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해 2시간 만에 귀가조치 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윤씨가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다만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박유천 씨는 혐의를 부인해 대질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지난주 윤중천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죠. 수사단은 영장 기각 나흘만인 오늘 윤씨를 다시 소환했는데요. 윤씨는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지만 혼자였습니다. 윤씨는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2시간여 만에 조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윤중천/건설업자 : (별장 성접대랑 뇌물 혐의 인정하시나요?) …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협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진술하신 거 있으신가요?) … (어떤 조사받았는지만 말씀해주시겠어요?) … (네, 간단하게라도…) … (김학의 전 차관하고…) …]

수사단 입장에서는 구속에 실패한 데 이어 윤씨가 소환 조사에서도 침묵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계획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환섭 단장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합류해 있다"고 했었죠. 이번주 중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과거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강간을 당했고 윤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캡처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사진을 확보하지 못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최근 수사단은 이 사진을 확보했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건의 출발점인 별장 동영상은 윤중천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CD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죠. 윤씨는 이 CD를 타고 다니던 벤츠에 뒀었는데 차량 실소유주는 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박모 씨를 통해 차를 돌려받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CD를 발견한 것입니다. 박씨는 자신이 본 영상에는 남성들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씨/'별장 동영상' 최초 입수자 (JTBC '뉴스룸' / 어제) :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인데…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괜히 제가 또 뭐 입에 담았다가 피해 아닌 피해를…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 어쨌든 간에 제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외에도 유력 인사로 보이는 인물들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경은 추가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과 연관된 인물은 김 전 차관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세 번째 조사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실체가 드러나게 될까요.

다음은 사법농단 재판 소식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요. 족집게 선생으로 소문난 '정치스쿨' 신혜원 반장, 복국장 지시로 매일 다정회가 끝나면 정치 열등생들을 데리고 과외를 합니다. 고 반장은 "하루에 정치 외교 안보를 한꺼번에 다 하자"라고 했지만, 최 반장은 "어떻게 하루에 세 과목을 다 하냐! 나는 못 한다"라며 티격태격하다 진도를 빼지 못하고 결국 신 반장 "치맥이나 하러 갑시다" 두손두발을 들어버리는데요.

지금 사법농단 재판 상황이 그렇습니다.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세 피고인 재판은 세 번째 준비기일까지 마쳤지만 증인과 증거목록을 못 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수사기록 목록을 다 제출하지 않아 증거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은 누락된 목록은 확인할 수 있는데 매번 못하겠다는 것은 순수성에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또 주3회 재판을 요구했지만 피고인 측은 "방어하지 말란 얘기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며 반박했는데요.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도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라며 난감해했다고 합니다.

현직 판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중인 임종헌 전 차장의 공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에 나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 "아는 바 없다", "모른다"로 일관했고, "문제의식이 없었나"는 질문에도 "그래서요?"라고 되묻는 등 태도를 보이며 원론적인 답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경찰이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앞서 구속된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씨는 황씨 진술과 달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CCTV 증거에 대해서도 "황씨의 부탁이었고 마약인지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 경찰은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를 계획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로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해 대질이 필요없다고 본 것입니다.

박유천 씨는 황하나 씨가 지목한 연예인으로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기 전부터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세차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첫날은 정장 차림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2차, 3차 때는 모자, 후드티 등 옷차림은 편안해 보였지만 표정은 늘 굳어 있었죠. 박씨에 대한 영장심사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별한 옛 연인과 같은 길을 가게 될까요? 아니면 혐의를 털어내고 집으로 가게 될까요?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김학의 '키맨' 윤중천 '진술 거부'…경찰 박유천 영장 신청 "대질 필요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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