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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학교에 징계 요청했지만…학폭위 사각지대

입력 2019-04-23 08:18 수정 2019-04-23 08:29

A군, 술 먹이고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학폭위 요청했지만…"대안학교 학생이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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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술 먹이고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학폭위 요청했지만…"대안학교 학생이라 불가"


[앵커]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여중생측이 이 남학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야한다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중생이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다녀서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고등학생 A군은 중학생 B양을 노래방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뒤 추가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합의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분당경찰서는 A군을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넘겼습니다.

B양 측은 A군 학교도 징계를 내려달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폭위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폭위는 학교로 분류된 기관에 다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초중고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국 대안학교 중 인가받은 곳은 약 20%, 나머지 대부분은 사각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 학교폭력법 이해가 안 가고요. 딸 아이가 대안학교면 어떻고… 보호를 못 받는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 B양은 과거 일반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의 학적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한 끝에야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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