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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입력 2019-04-11 14:51 수정 2019-04-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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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11일) 합헌을 내릴 것이냐,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냐,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국회가 2020년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주제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여부, 위헌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이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 헌재 "국회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 "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3명 위헌·2명 합헌"

· "임신 여성, 임신 유지 여부 결정 권리 있어"

· "발달 단계 따라 보호 정도 정하는 것 가능"

· "낙태 전면금지 위험…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 "임산부 동의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도 위헌"

·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 시간 보장돼야"

· "낙태 처벌시 미성년자 등 수술받기 어려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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