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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김학의 사표 수리에…감찰·징계 '권한 상실'

입력 2019-04-06 20:30 수정 2019-04-06 22:33

임명 강행에서 수사 외압까지…일관된 '김학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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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에서 수사 외압까지…일관된 '김학의 의혹'


[앵커]

수사단은 앞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에서 수사를 방해했는지도 들여다볼 텐데요. 그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물러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특혜를 의심할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성범죄 의혹이 커지자 김 전 차관이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는 감찰도 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해 줬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 전 차관 임명 직후에 성범죄 의혹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27일) : 임명 직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에게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그 뒤에도. (성범죄 의혹이) 며칠 계속되니까 본인이 사표를 냈어요. 그게 전부예요.]

장관이 차관에게 직접 물어볼 만큼 심각한 문제였지만 법무부는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찰 상황을 아는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없었고, 감찰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순식간에 사표가 수리돼 진상 조사할 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김 전 차관의 사표는 곧바로 수리돼 다음날 면직 처리됐습니다.

법무부, 인사혁신처, 청와대로 가는 결재가 하루 만에 끝난 것입니다.

사표가 수리되면 '전직' 신분이 돼 법무부의 감찰이나 진상조사 권한이 사라집니다.

자연히 징계도 할 수 없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면직 등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수 년 동안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물론 감찰조차 받지 않고 퇴임한 김 전 차관은 1년여 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논란 끝에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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