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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걸리자 남의 ID로…'공유 차량' 신원 확인 구멍

입력 2019-03-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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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들은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만 20살도 되지 않아서 공유업체 규정상, 빌릴 수 없지만 선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공유업체나 렌터카 회사의 신원 확인이 허술하다는 비판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두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주차된 차를 둘러보더니 몰고 나갑니다.

강릉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떨어지기 2시간 전, 10대 남학생 2명이 차를 빌려 가는 모습입니다.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

업체 규정상 만 21살 이상, 운전 경력이 1년이 넘어야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숨진 10대들은 면허는 있었지만 나이 제한에 걸리자, 선배의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차량을 빌리는 것이 가능한지 시도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 앱을 깔고 면허증과 카드가 등록된 계정을 입력했습니다.

차종을 고르고 예약 시간을 설정하자 차량 문이 열리고 시동도 걸립니다.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술에 취한 운전자들이 빌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이 이런 서비스를 통해 빌린 차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빌린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만 다음달부터 지문이나 2차 비밀번호 등의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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