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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더 엄하게 처벌…최대 징역 3년9개월

입력 2019-03-26 21:19 수정 2019-03-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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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100명을 지난 달 고소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이처럼 '악플'을 단 사람들이 오는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새로운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 명예 훼손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머나 가짜 뉴스 등의 전파가 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4개월입니다.

여러 차례 같은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 8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합니다.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이유가 2개 이상이면 최대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은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따로 징역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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