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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김학의·장자연 사건, 범죄 드러나면 검찰 수사"

입력 2019-03-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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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장관 보고회의/어제)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오늘) : 이 (조사 연장)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버닝썬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이후,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문 대통령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철저 조사"

[이수희/전 한국당 비대위원 : "문 대통령,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사실관계 규명 지시"]

· 문 대통령, 특권층-수사기관 유착 근절 지시

·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 '2달'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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