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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불만 붙여도 과태료…복지부, 단속 지침 마련

입력 2019-03-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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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구역에서의 단속에 대한 지침을 내놨는데요. 담배불만 붙여놓고 피지 않아도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전원을 켜기만 해도 단속 대상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불은 붙였지만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다.' '흡연구역 가는 길에 불만 미리 붙였다.'

모두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전원을 켜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반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사진을 찍더라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더라도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썼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바깥과 연결된 공간이지만 금연구역인 곳도 있습니다.

1층이 뚫려 있는 필로티 구조 건물이나 지붕없이 열려 있는 지하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모두 건물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의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스크린 야구장이나 가상현실체험 게임방은 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이 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금연구역 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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