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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별장 영상, 얼굴 뚜렷한 원본 있었다"

입력 2019-03-14 20:53 수정 2019-03-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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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수사의 유력한 증거인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 오늘(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원본이 존재했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그간에 검찰이 화질 좋은 원본을 두고 흐릿한 영상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요. 그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국과수가 작성한 감정서입니다.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과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형태가 유사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원본과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비교시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명확한 원본 영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기/국회 행안위 : 원본 영상을 찾아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이기 때문에 아예 계측비교시험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민갑룡/경찰청장 : 네, 5월에 입수한건 육안으로도 인물 식별이 가능해서 바로 감정의뢰 없이 (넘겼습니다.)]

검찰이 화면 속 남성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원본을 두고 흐릿한 영상을 분석한 감정서만을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김민기/국회 행안위 : 그런데 이것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왜 경찰은 가만있었어요?]

[민갑룡/경찰청장 : 저희도 당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 때문에 당시 증거에서 원본을 뺀 사람이 누구인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 청장은 앞서 JTBC가 보도한 '별장에 드나든 또다른 인물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국회 행안위 : JTBC 보도에 의하면 박모씨로부터 확보한 동영상 18개 중에서 4개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파일이고, 나머지 14개는 또다른 유명인사가 등장하는 동영상이었다고]

[민갑룡/경찰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범죄 관련성 있는 부분들은 다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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