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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 없이 공유…"영상 올려라" 권유했다면 '공범'

입력 2019-03-13 21:41 수정 2019-03-14 00:00

|끊이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
① 하루 18건꼴 불법촬영…'사회적 관음증' 심각
☞ ② 죄의식없이 공유…"올려라" 권유하면 공범
③ "1심 실형 5%"…재판부 따라 '고무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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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
① 하루 18건꼴 불법촬영…'사회적 관음증' 심각
☞ ② 죄의식없이 공유…"올려라" 권유하면 공범
③ "1심 실형 5%"…재판부 따라 '고무줄 형량'

 

[앵커]

비단 정준영 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죄의식 없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돌려봅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단체방에 '영상을 올리라'고 권유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가수 정준영 씨와 지인들이 나눴다는 대화방 문자 내용을 확보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촬영 >

먼저 정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 씨처럼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 허락 없이 유포 >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어도 허락 없이 퍼뜨리면 불법입니다.

영상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도 죄가 됩니다.

[신병재/변호사 : (정씨의 경우) 촬영 행위가 반복되고 그 영상이 유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의 신청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같은 대화방 참여 >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올라온 영상을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이 뭔지 알고 대화방에 올리라고 직접 권유했다면 유포의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찍지 않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퍼 날랐다고 해도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불법 촬영물은 아예 생각도 말라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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