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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신분' 논란에…'사법농단 피고' 판사 6명 재판 배제
입력 2019-03-08 20:06
수정 2019-03-08 22:09
'비위 통보' 판사 66명은?…대법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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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통보' 판사 66명은?…대법 "신속 검토"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징계를 받아 이미 재판에서 빠진 2명에 이어 6명의 현직 판사가 8월까지 재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비위통보된 66명의 판사들도 재판을 못 하게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전·현직 판사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직 판사는 모두 8명인데, 이민걸 부장판사와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미 징계를 받아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성창호 부장판사 등 6명을 재판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 업무를 맡는다는 것만으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근무 중인 법원에서 출퇴근을 하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들의 재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신광렬, 이태종, 임성근 부장판사는 경기도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업무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66명의 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재판에서 제외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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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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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다솜 /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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