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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공개하라" 길원옥 할머니, 재판부에 절실한 호소

입력 2019-03-07 21:01 수정 2019-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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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던 한·일 위안부 피해 합의문을 공개할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합의문을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자필 편지로 호소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2016년 2월,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을 인정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는지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면 그 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늦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항소했고 4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로 92살인 길원옥 할머니는 오랜 세월,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저는 위안부라고 불렸던 23명의 생존 할머니 중 한 사람입니다'

길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공개해달라고 직접 호소문을 썼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사죄를 듣지 못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실 수 있는 절박하고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2심 법원의 결론은 다음달 18일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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