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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밖에선 먼지에, 집에선 담배에"…'층간 흡연' 갈등

입력 2019-03-06 21:31 수정 2019-03-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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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밖에서는 미세먼지, 집 안에서는 담배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른바 '층간 흡연'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말입니다. 관련 법이 있기는 한데, 법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꼭대기층 복도에서 한강이 내다보이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해 시야가 뿌옇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실내에서도 숨쉬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7년째 살고 있는 이모 씨.

입주할 때부터 줄곧 이웃집 담배 냄새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모 씨/A아파트 주민 : 매일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피우세요.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신경이 곤두서고 정말 이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부와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A아파트 주민 :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여름에 편지도 드려 보고, 경비 아저씨를 모시고 같이 갔을 때도 현관 앞에 재떨이가 가득 있었고…]

담배 냄새는 창문 뿐 아니라 화장실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이웃집이 언제 담배를 피울 지 몰라 불안하다 보니 벽에 환풍구는 아예 막아뒀고요.

바닥에 있는 배수구는 물을 쓸 때만 열어놓고 평소에는 닿아놓습니다.

층간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넘도록 유명무실합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을이잖아, 을. 우리는. 말 안 듣는다고요. '우리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렵단 얘기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문을 붙이고, 방송을 하는 정도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직접 환기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

담배 냄새가 공용배관을 타고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문모 씨/B아파트 주민 : 아이를 다 벗겨서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샤워 부스 안에 담배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담배 냄새 너무 많이 심해서…']

하지만 창문과 문틈으로 들어오는 냄새는 피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단에 금연 협조문이 붙어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옆에 놓인 생수통에 담배꽁초가 둥둥 떠다니고 물 색깔은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이곳에서 그대로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이모 씨/B아파트 주민 : 엘리베이터 바로 앞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거기서 재를 떨고… 담배 연기가 진짜 밀폐된 공간에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모 씨/A아파트 주민 : 이미 금연아파트인 곳들도 구청에 민원이 엄청 많대요. 지정해도 소용이 없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물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민한테 과태료를…그 주민분이 관리실 와서 저희를 그냥 놔두겠어요. 저도 금연아파트 있었는데 과태료 물리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피스텔의 경우 관련 규제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자 : 새벽에도 피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잡아서 직접 얘기를 했어.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안 피웠다고 닭발, 오리발 다 내밀죠.]

건물 밖 흡연공간은 외면을 받습니다.

[오피스텔 주민 :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기(흡연 공간)서. 다들 위에서 피우나 봐요. 여기서 안 피우고. 여기 답답하잖아요.]

오피스텔을 포함한 집안 흡연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하겠습니다.

(인턴기자 : 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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