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결정…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19-03-01 08: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며 최순실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28일)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1월 국회는 '최순실 특검법'을 제정했고,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재판을 받던 최순실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성은 위헌"이라면서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외됐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최 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회 재석의원 220명 중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96명이 찬성한 만큼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수사한 '드루킹 특검팀'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만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최 씨 측은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농단, 전원합의체서 다룬다…박근혜·최순실·이재용 같이 심리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헌재 "박영수 특검 추천은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광고

JTBC 핫클릭